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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10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등록일이 사업개시일이며, 쟁점주택 매도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조 제13호에서“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기간의 기산일이라 하더라도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는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217 어떤 업종의 사업개시일이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니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1094218 사업시작일이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업종이 뭐야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1094219 사업을 시작하는 날 재화의 배분도 시작되는 업종이 뭘까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1094220 사업개시일이 재화의 공급을 중단하는 날인 업종이 뭐야 불가 주택신축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