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육자치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공식화·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마을민회)와 같은 ‘교육민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민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주민들을 주체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지역의 교육적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적 공동체이다(양병찬 외, 2019). 예를 들면 학교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방과후, 민주적 시민 교육 등을 지역교육의 의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에 제안하고 협력해 나가는 공식적인 주민자치체인 것이다.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코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마을회의 정부(Town-meeting government)’와 같이 지역교육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의 모임인 교육민회는 지역교육 현안에 관한 의사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교육공동체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bookchin, 201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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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673 | 교육 자치를 위한 주민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일까 | 가능 | 교육민회 |
| 1021674 | 교육 자치를 위한 공식적인 주민 참가 장치는 어떤 거야 | 가능 | 교육민회 |
| 1021675 |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는 뭐지 | 가능 | 교육민회 |
| 1021676 | 교육 자치를 위한 학교의 참여를 공식화 하기 위해 무엇을 설치하니 | 불가 | 교육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