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교육자치제가 부활하였다. 이 법 제1조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라는 입법 목적을 규정하였다.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교육의 자주성 보장,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분리 독립,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였다. 법률 시행을 계기로 시도별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록 간선이지만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지방교육행정의 중요한 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선임하는 방법에는 몇 차례 큰 변화가 있었다(나민주 외, 2018). 최초에는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여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임에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미흡하였다. 그러다 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1995년 교육개혁의 산물로 제도화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결합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학교 운영 체제와 지방교육행정 기관 구성이 맞물리는 시기를 경험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151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교육자치제가 부활한것은 몇 년도야 | 가능 | 1991년 |
| 1021518 | 교육자치제도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시행으로 다시 등장한것은 몇 년도이지 | 가능 | 1991년 |
| 1021519 | 몇 년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률고시에 따라 교육자치제가 부활했을까 | 가능 | 1991년 |
| 1021520 | 중앙정부관할의 도서관 운영 법률시행으로 교육자치제가 부활한것은 몇 년도야 | 불가 | 199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