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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10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는 견해도 있고, 재산의 수증은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나 대가출연이 없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득세와 별개의 체계로 징수된다는 견해도 있다. 상속세의 성격에 관하여도, 사람이 사망에 의하여 그 동안 축적하였던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유산세 형식으로 과세되는 형태가 있고, 다른 형태로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되는 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유산취득세의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재산세의 성격이고, 후자의 경우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상속인별로 취득하게 되는 상속재산을 과세하는 이른 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결국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또한 소득세의 보완세이므로 결국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라는 결과에 이르러 증여세 성격이 소득세의 보완세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의 실익을 그다지 크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229 증여세를 상속세의 무엇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가능 보완세
1094230 상속세의 무엇으로 증여세를 보는 소견이 있을까 가능 보완세
1094231 상속세의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증여세야 가능 보완세
1094232 부동산공법의 무엇으로 증여세를 보는 견해가 있는가 불가 보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