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렇다면 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란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개별 조세법에서 소득을 정의한 규정은 없다. 이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에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즉, 취득형 소득개념과 소비형 소득개념이 그것이다. 취득형 소득개념 중에는 소득을 계속적 원천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정의하여 소득개념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일정기간내의 납세자의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소득개념을 계속적인 원천으로부터의 수익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소득개념을 주창하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취득단계에 주목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비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소비형 소득개념도 투자나 저축의 장려, 자본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주장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제의 제도로서는 아직 채용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 소득개념, 순자산 증가설에 기초한 소득개념은 Haig-Simons의 정의한 소득개념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소득이란 당해 기간내의 개인적 소비액에 연말에 증가한 자산의 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233 | 당해 기간내의 개인적 소비액에 연말에 증가한 자산의 액을 합한 금액이 뭐지 | 가능 | 소득 |
| 1094234 | 연말에 늘어난 자산의 금액에 당해 기간내의 개인적 소비액을 더한 금액이 뭐야 | 가능 | 소득 |
| 1094235 | 기간내 소비액에 연간 증가한 자산을 더한 게 뭐야 | 가능 | 소득 |
| 1094236 | 기간내 수입액에 증가한 자산을 빼는 게 뭐야 | 불가 |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