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서의 주민참여가 공적 영역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자치를 위한 첫 단계가 참여이지만, 참여가 곧 주민자치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참여를 넘어서 주민자치의 공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민자치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본질임을 감안하면, 주민자치적 활동이 공적 영역, 즉 지자체나 교육청과 같은 단체자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주민결사체나 공동체가 단순히 이해집단이나 압력집단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거리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 참여와는 다르게, 주민들이 정부의 핵심기능에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 Somerville & Haines, 2008). 이처럼 공적 영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자치적 요소는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공적 영역의 협조, 공적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1685 |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본질로서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단체자치와의 협력활동을 뭐라 하니 | 가능 | 주민자치적 활동 |
| 1021686 | 지자체나 교육청 등 단체자치와 협동하는 어떤 활동이 민주적 지방자치를 이루는 바탕이 되니 | 가능 | 주민자치적 활동 |
| 1021687 | 어떤 활동이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어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협조하게 하니 | 가능 | 주민자치적 활동 |
| 1021688 | 지자체나 교육청 등 단체자치를 이끄는 어떤 활동이 독립적 지방자치를 성취하는 바탕이 되니 | 불가 | 주민자치적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