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허브형 센터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파견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 혹은 ‘성남형교육지원단’처럼 민간 영역에서 영입한 센터장을 위시로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운영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허브형 지원센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였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꿈이룸학교 지원, 주민·활동가·교사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성의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나 시흥의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허브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허브형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인적 구성, 센터 조직, 권한과 역할, 예산 확보 등과 제도적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7325 |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어디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허브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 | 가능 | 교육청 |
| 1207326 | 어디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허브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는 게 행복교육지원센터지 | 가능 | 교육청 |
| 1207327 | 어디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허브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행복교육지원센터니 | 가능 | 교육청 |
| 1207328 |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어디가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허브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 | 불가 | 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