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 원천에서 생긴 소득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 은혜적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애매한 경우도 보충적 규정을 두어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담세력에 의한 구분의 필요성 때문에 비록 제한적 소득개념 즉 소득원천설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포괄적 소득개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소득세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계속적 원천과는 관련 없는 일시, 우발적, 은혜적 적 소득을 과세하고 있어 포괄적 소득개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이 경우 증여재산이라고 함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237 |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증여세법 |
| 1094238 | 무엇이 증여재산에 대해 징세하는 거니 | 가능 | 증여세법 |
| 1094239 |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뭘까 | 가능 | 증여세법 |
| 1094240 |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뭐지 | 불가 | 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