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 대법원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는 있다. 그러나 불법소득은 법률적으로는 반환의무를 수반하므로 그 같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그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세법상으로도 이 같은 소득은 배타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이 판시한 위법소득에 대한 판례는 모두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배타적으로 지배 관리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거래 한 경우이든가, 토지를 전매하고도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하여 토지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등이다. 위법소득의 과세가 조세공평주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문제가 된다. 먼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이미 반환하였거나 강제로 추징당한 경우, 과세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하도록 강제한다면 위법소득을 배타적으로 향유하지 않음에도 과세하는 셈이므로 불평등취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241 | 어디에서 위법한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는가 | 가능 | 대법원 |
| 1094242 | 위법한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곳이 어디일까 | 가능 | 대법원 |
| 1094243 | 위법한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어디에서 선고했어 | 가능 | 대법원 |
| 1094244 | 어디에서 주식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니 | 불가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