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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101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우리 대법원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는 있다. 그러나 불법소득은 법률적으로는 반환의무를 수반하므로 그 같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그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세법상으로도 이 같은 소득은 배타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이 판시한 위법소득에 대한 판례는 모두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배타적으로 지배 관리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거래 한 경우이든가, 토지를 전매하고도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하여 토지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등이다. 위법소득의 과세가 조세공평주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문제가 된다. 먼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이미 반환하였거나 강제로 추징당한 경우, 과세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하도록 강제한다면 위법소득을 배타적으로 향유하지 않음에도 과세하는 셈이므로 불평등취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60189 대법원에서 어떠한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는가 가능 위법한 행위
1260190 과세대상에 어떠한 행위로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을까 가능 위법한 행위
1260191 어떠한 행위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에서 선고했어 가능 위법한 행위
1260192 어떠한 행위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의회에서 선고했어 불가 위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