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이래, 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핵독트린을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와 더불어 각종 탄도미사일과 운반수단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내에 ICBM급 핵·미사일의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남한에 끌어들인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한 핵 무기와 기지들의 철폐 및 검증, △미국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말 것을 담보,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위협·공갈하거나 북한을 반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의 확약 등 경성균형에 의한 안보-안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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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365 | 북한은 언제 개정된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나 | 가능 | 2012년 4월 |
| 1087366 | 언제 북한은 개정된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제시하였니 | 가능 | 2012년 4월 |
| 1087367 | 북한은 개정된 헌법에다 언제 핵보유국임을 썼니 | 가능 | 2012년 4월 |
| 1087368 | 한국은 언제 개정된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나 | 불가 | 2012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