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안보평화, 시장평화, 민주평화 등 3대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3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상대측인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논의를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요체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과도적 특수관계”이며, 대외적으로 남북한이 대등한 유엔의 회원국가로서 국제법적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의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서는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제3, 4조의 틀 속에서 2014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는 ①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② 남북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7401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몇 년도에 제정됐니 | 가능 | 2014년 |
| 1087402 | 몇 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입제됐을까 | 가능 | 2014년 |
| 1087403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만들어진 건 몇 년도야 | 가능 | 2014년 |
| 108740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몇 년도에 폐지됐는가 | 불가 |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