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가져온 가장 큰 요소는 제도의 도입과 강제력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특히 2010년에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는 여성의 의회 진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제도가 여성 대표성을 증진시키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각 국회의원 선거구의 여성 공천을 “기초 또는 광역”으로 제한하여 광역의회에서 여성 비율은 오히려 줄었으며, 이 제도의 적용이 제외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성 비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여성의무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한명의 여성은 꼭 공천해야한다는 여성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높여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관련규정을 ‘기초와 광역’으로 개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을 농어촌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후보자 발굴을 위한 정당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261 | 2010년에 도입된 무엇이 여성의 의회 진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니 | 가능 | 여성의무공천제 |
| 989262 | 여성의 의회 진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공헌한 건 무엇이 2010년에 도입돼서지 | 가능 | 여성의무공천제 |
| 989263 | 2010년 무엇이 만들어져 여성의 의회 진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바지했을까 | 가능 | 여성의무공천제 |
| 989264 | 여성의 의회 진입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공헌한 건 무엇이 2009년에 도입돼서지 | 불가 | 여성의무공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