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비례직에서 여성 50% 할당을 강제하는 현재의 상태는 비록 여성 대표성 증가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지가 없으나, 이는 차후 여성 대표성 증가를 도모하는데 있어 그 한계를 볼 수 있다. 우선, 비례직이 전체 의원의 1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례할당을 통한 여성 정치 참여는 이미 그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비례직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여성 대표성 보장의 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 비례에 여성후보 100%를 내세워 추가적으로 당선된 여성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B의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성=비례의 등식을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례의 의미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직의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 비례를 통해 의회 진출한 여성의 입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에게 재공천하지 않는 정당의 관행은 여성의 의원경력지속성에 장애로 작용한다. 물론 비례대표직이 정치 신인을 등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선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관행의 유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265 | 어디에서 기초 비례에 여성후보 100퍼센트를 내세웠어 | 가능 | 새정치민주연합 |
| 989266 | 기초 비례에 후보를 여자로 100퍼센트를 내세운 당은 어딜까 | 가능 | 새정치민주연합 |
| 989267 | 기초 비례에 전부 여성후보를 내놓은 당은 어디니 | 가능 | 새정치민주연합 |
| 989268 | 기초 비례에 전부 남성후보를 내놓은 당은 어디지 | 불가 | 새정치민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