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2년 선거까지 금지되었다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3.5.15. 2003헌가9),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및 공천과정의 부정・비리 유발, 지역주의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 악화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힘을 받았다. 즉,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원협의회장(전 지구당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와 당원협 의회장간의 물밑거래, 공천헌금 문제, 지방의원 줄 세우기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천과정에서의 부패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당공천제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193 | 정당정치의 이념을 훼손시키고 있는 게 뭐야 | 가능 |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
| 989194 | 무엇이 정당정치의 의미를 손상시키고 있지 | 가능 |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
| 989195 | 정당정치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뭘까 | 가능 |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
| 989196 | 정당정치의 가치를 무엇이 계승해 | 불가 |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