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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5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27404611
도서명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2년 선거까지 금지되었다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3.5.15. 2003헌가9),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및 공천과정의 부정・비리 유발, 지역주의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 악화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힘을 받았다. 즉,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원협의회장(전 지구당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와 당원협 의회장간의 물밑거래, 공천헌금 문제, 지방의원 줄 세우기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천과정에서의 부패가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당공천제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9193 정당정치의 이념을 훼손시키고 있는 게 뭐야 가능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989194 무엇이 정당정치의 의미를 손상시키고 있지 가능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989195 정당정치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뭘까 가능 공천과정에서의 부패
989196 정당정치의 가치를 무엇이 계승해 불가 공천과정에서의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