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반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부정부패나 지방의 중앙 예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및 과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선거 자체가 자금과 조직이 동원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의 발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의 정경유착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최소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질 있는 후보 공천을 통해 정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일조하며, 또한 문제 있는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실행한 결과물에 대해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컨대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근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김원홍‧김복태 2013).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197 | 공천 과정에서 최소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 어디야 | 가능 | 정당 |
| 989198 | 공천 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최소한 자격 기준을 세운 건 어디인가 | 가능 | 정당 |
| 989199 | 어디가 공천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정하고 검증을 할까 | 가능 | 정당 |
| 989200 | ICDL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과정을 밟도록 하는 건 어디니 | 불가 |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