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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27404611
도서명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현재의 문제적인 정당공천 과정이 여성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고 여성 대표성 신장을 위한 자율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당공천제에 내장된 할당제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은 재차 확인된 바 있다.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 3월「공직선거법」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그 결과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3% 수준이던 기초의회 내 여성비율은 2006년 15.1%, 2010년, 21.1%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 성장세가 이어져 25.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록 여성단체들이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당 창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에 반대하며 개입하였으나, 이와 같은 정당공천제가 갖는 양면성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하나의 큰 울림을 갖기는 어려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9201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 의무 공천제가 도입된 건 언제야 가능 2010년 3월
989202 선출직 배당을 강제화하는 여성 의무 공천제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건 언제야 가능 2010년 3월
989203 선출직 배분을 의무화하는 여성 의무 공천제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작된 건 언제일까 가능 2010년 3월
989204 선출직 배분을 강제화하는 남성 의무 공천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건 언제일까 불가 2010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