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현재의 문제적인 정당공천 과정이 여성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고 여성 대표성 신장을 위한 자율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당공천제에 내장된 할당제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은 재차 확인된 바 있다.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 3월「공직선거법」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그 결과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3% 수준이던 기초의회 내 여성비율은 2006년 15.1%, 2010년, 21.1%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 성장세가 이어져 25.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록 여성단체들이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당 창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에 반대하며 개입하였으나, 이와 같은 정당공천제가 갖는 양면성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하나의 큰 울림을 갖기는 어려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9201 |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 의무 공천제가 도입된 건 언제야 | 가능 | 2010년 3월 |
| 989202 | 선출직 배당을 강제화하는 여성 의무 공천제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건 언제야 | 가능 | 2010년 3월 |
| 989203 | 선출직 배분을 의무화하는 여성 의무 공천제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작된 건 언제일까 | 가능 | 2010년 3월 |
| 989204 | 선출직 배분을 강제화하는 남성 의무 공천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건 언제일까 | 불가 | 2010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