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술을 구입해 이동시는 트렁크에 넣어서 이동해야 한다(음주운전 알코올 효용 농도 0.08%).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시,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하면 현장체포 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 사항만 따라 행동하면 된다. 한국인은 EASTA를 사전 신청하여 무사증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나, 관람 등 단순 방문이 아닌 경우 방문목적에 맞는 사증을 받아야 하며,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거나, 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형 공항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64073 |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술병은 어디에 넣어야 하는가 | 가능 | 트렁크 |
| 1264074 | 술병은 차량으로 움직일 경우 어디에 넣지 | 가능 | 트렁크 |
| 1264075 | 자동차 운전시에 술병은 어디에 보관하지 | 가능 | 트렁크 |
| 1264076 |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술병은 어디에 넣어야 하는가 | 불가 | 트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