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광 도착(단수)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필요에 따라 볼리비아 이민청을 방문하여 30일 또는 60일 연장 신청이 가능(2회, 연간 총 90일)하며, 별도로 약 미화 80불(250 UFV x Bs 2.15)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변경된 연장 비자의 명칭은 ‘Permanencia Transitoria por Objeto Determinado Turismo o Visita’이다. 또한, 육로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도 반드시 입국수속을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국 도장 없이 입국하면 불법이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직원이 없다 할지라도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반드시 입국수속을 마쳐야 한다. 입국수속이 길어질 때는 버스 기사에게 수속이 길어져 아직 본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국 도장 없이 입국하면 출국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만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관광이 아닌 취업, 상용 등의 목적으로 적발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다(문화교류 목적의 비영리 공연 또한 목적비자로 입국해야 함). 취업, 상용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볼리비아대사관에 문의하고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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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853 | 어떤 비자 소지자가 입국 후 볼리비아 이민청을 방문하여 2회의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 가능 | 관광 도착 |
| 1108854 | 입국 후 볼리비아 이민청을 내방하여 2회의 연장 요청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비자 소지자니 | 가능 | 관광 도착 |
| 1108855 | 어떤 비자 소지자가 입국 후 볼리비아 이민청을 방문해 2회 연장할 수 있어 | 가능 | 관광 도착 |
| 1108856 | 어떤 비자 소지자가 출국 후 볼리비아 시청을 방문하여 3회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 | 불가 | 관광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