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그간 단계적으로 도입해온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2015년부터 모든 한약재 제조업소에 의무화시켰다. 이에 규격화되고, 위생적인 한약재가 생산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약재 GMP란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약재 생산 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 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6월 15일부터 신규 업체에 GMP를 적용하고, 기존 제조업체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GMP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는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가 GMP를 준수해 한약재를 판매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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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9125 | 2015년부터 GMP를 모든 한약재 제조업소에 의무화시킨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049126 | 2015년부터 어느 기관이 전체 한약재 생산업소에 GMP를 의무화시켰어 |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049127 | 어느 기관이 전체 한약재 제조업소에 GMP를 적용했니 |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049128 | 2022년부터 GMP를 모든 한약재 제조업소에 의무화시킨 기관이 어디야 | 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