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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601+02 vol62 paragraph_id 10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9997490
도서명
건강하고 행복한 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601+02 vol62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그간 단계적으로 도입해온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2015년부터 모든 한약재 제조업소에 의무화시켰다. 이에 규격화되고, 위생적인 한약재가 생산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약재 GMP란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약재 생산 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 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6월 15일부터 신규 업체에 GMP를 적용하고, 기존 제조업체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GMP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는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가 GMP를 준수해 한약재를 판매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60425 규격화되고 위생적인 한약재의 생산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한 것이 뭐야 가능 GMP
1260426 통일되고 위생적인 한약재의 관리 및 제조를 무엇이 가능하게 했어 가능 GMP
1260427 무엇이 한약재가 일정 형식에 따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산 및 관리가 가능케 했지 가능 GMP
1260428 무엇이 한약재가 일정 형식 없이 너저분한 환경에서의 생산 및 관리가 가능케 했지 불가 G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