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식약처는 표시사항 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11월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 되었다. 예를 들어,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채 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9105 | 식약처는 표시사항 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언제 행정예고 했을까 | 가능 | 11월 26일 |
| 1049106 | 표시항목 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식약처는 언제 행정예고 했지 | 가능 | 11월 26일 |
| 1049107 | 식약처가 표시사항별로 구획하여 표시하기로 바로잡은 안건을 행정예고한 게 언제야 | 가능 | 11월 26일 |
| 1049108 | 환경부가 표시사항별로 구획하여 표시하기로 바로잡은 안건을 행정예고한 게 언제야 | 불가 | 1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