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술을 구입해 이동시는 트렁크에 넣어서 이동해야 한다(음주운전 알코올 효용 농도 0.08%).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시,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하면 현장체포 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 사항만 따라 행동하면 된다. 한국인은 EASTA를 사전 신청하여 무사증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나, 관람 등 단순 방문이 아닌 경우 방문목적에 맞는 사증을 받아야 하며,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거나, 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형 공항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68165 |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누구의 제지를 받는가 | 가능 | 경찰 |
| 1268166 | 운행 중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은 누가 제지하는가 | 가능 | 경찰 |
| 1268167 | 어떤 사람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을 단속하는가 | 가능 | 경찰 |
| 1268168 | 정차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누구의 제지를 받는가 | 불가 |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