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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구촌 한류현황Ⅱ 아메리카 paragraph_id 1094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90312093071
도서명
2018 지구촌 한류현황Ⅱ 아메리카
발행기관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면세품의 한도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옷, 보석, 악기, 의약품, 휠체어(환자의 경우), 장난감, 스포츠용품, 책, 음반의 경우 여행의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카메라, 비디오, 휴대용 음향기기, 휴대용 컴퓨터, 라디오, 휴대용 TV, 타자기, 계산기는 각 1대, 필름(카메라, 비디오 등의 경우)은 6통이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을 벗어나는 물품에 대해 500달러까지는 실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여권에 스탬프를 찍는 경고만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경고를 받은 사람이 이후 6개월 안에 다시 개인물품 이외 물품을 들여올 경우에는 소액의 경우라도 관세가 부과된다. 공항 내부 면세점은 소규모로서 코스타리카 특산품인 커피나 목각품 이외에는 구매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미화 1만불 이상의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을시 신고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시 압류된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반입이 허용되나 처방전을 지참해야 한다. 사탕 또는 초콜릿은 2kg 이내, 술은 1인당 5리터, 담배는 1인당 500g까지 반입이 허용되며 과일, 육류, 채소류, 무기류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9333 면세품은 개인적인 사용목적을 벗어나는 물품에 대해 얼마까지 실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니 가능 500달러
1109334 물건이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벗어날 때 실질 세금을 얼마까지 부과하지 않아 가능 500달러
1109335 면세품은 얼마까지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가능 500달러
1109336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 없는 땅은 얼마까지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 불가 5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