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써「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구체적으로 주체 및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된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 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전송할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869 | 무엇은 주체 및 방법에 따라 기간이 제한되니 | 가능 | 선거운동 |
| 1004870 | 주체 및 방법에 따라 무엇은 기간이 한정될까 | 가능 | 선거운동 |
| 1004871 | 주체 및 방법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선거운동 |
| 1004872 | 무엇은 주체 및 방법에 따라 요금이 제한되니 | 불가 | 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