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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 대조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본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나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주지에서 우편을 통한 투표를 하거나 국외부재자신고자 또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권 행사를 위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 등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873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이 뭐야 가능 신분증명서 대조
1004874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본인임을 인정받는 방법이 뭐니 가능 신분증명서 대조
1004875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에 간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이 뭐야 가능 신분증명서 대조
1004876 선거인은 어떻게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가 불가 신분증명서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