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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는 구・시・군위원회가 관할구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군부대 등 밀집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각 읍면동에 3,506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사전투표를 위한 유권자의 접근이 크게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무리이다.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는 공감하나 투표 편의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보안, 신뢰성,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사전투표장소 선정 등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통신망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과 보안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나 관리인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요컨대 사전투표소 설치의 무조건적인 증가보다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논의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73609 전국 각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법은 뭐야 가능 공직선거관리규칙
1273610 전국 각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배치하도록 기재된 게 어느 법일까 가능 공직선거관리규칙
1273611 사전투표소를 전국 각 읍면동마다 설치하도록 정해진 법은 뭐지 가능 공직선거관리규칙
1273612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는가 불가 공직선거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