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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5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부로써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전 일정시기가 되면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하게 조사한 후에 작성한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가 해당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가를 확인함으로써 투표의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부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장을 포함)・시장(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선거권 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하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 포함)의 작성에 관해서는 관할 구・시・이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며,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은 관할 구・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93769 선거인명부를 엄정하게 조사한 후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구・시・군의 장
1193770 누가 삼엄하게 조사한 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가 가능 구・시・군의 장
1193771 선거인명부는 누가 작성하지 가능 구・시・군의 장
1193772 선거인명부를 대충 조사한 후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불가 구・시・군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