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부로써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전 일정시기가 되면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하게 조사한 후에 작성한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가 해당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가를 확인함으로써 투표의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부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장을 포함)・시장(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선거권 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하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 포함)의 작성에 관해서는 관할 구・시・이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며,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은 관할 구・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3801 | 선거인명부는 무엇을 방지하기 필수적인 공부일까 | 가능 | 부정투표 |
| 1193802 | 무엇을 저지하기위해 선거인명부가 필수적이지 | 가능 | 부정투표 |
| 1193803 | 선거인명부는 무엇을 예방하니 | 가능 | 부정투표 |
| 1193804 | 선거인명부는 무엇을 촉진하는가 | 불가 | 부정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