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표는 투표에 의하여 표현된 선거인의 의사표시 결과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유・무효를 판단하고 이를 집계하는 확인행위이다. 개표사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개표사무는 선거사무 중에서 핵심적이며 종국적인 사무이다.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의 의사표시인 투표의 결과를 개표를 통하여 확정하는 확인행위이다. 당선인 결정방법에는 ①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 ②소수대표제(小數代表制), ③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등이 있고, 다수대표제에는 상대다수대표제(相對多數代表制)와 절대다수대표제(絶對多數代表制)로 분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유효표를 1표라도 더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1인 일 때는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선거에서는 신임성격의 투표를 실시하여 일정 득표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당선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877 | 개표는 누가 표의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고 집계하는 확인행위지 | 가능 | 권한 있는 기관 |
| 1004878 | 개표는 표의 유효와 무효를 누가 결정하고 집계하는 확인행위일까 | 가능 | 권한 있는 기관 |
| 1004879 | 누가 표의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고 모아서 계산하는 확인행위가 개표니 | 가능 | 권한 있는 기관 |
| 1004880 | 시험은 누가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고 집계하는 확인행위니 | 불가 | 권한 있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