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거’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대표기관을 선출하는 행위(김철수, 2003:11)로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 및 이와 유사한 의사를 국가의사로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비추어 헌법은 중요한 원칙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도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선거에 관한 헌법적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이준일, 2012:38).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선거관리의 공정성)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관리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정당의 관리와 국민투표의 관리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 사용하면 정당의 관리와 국민투표의 관리는 선거의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성환, 2000:7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2165 |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사로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는 뭐야 | 가능 | 선거 |
| 1202166 | 무엇이 국민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국가의사로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니 | 가능 | 선거 |
| 1202167 | 국가의사로써 국민의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도록 하는 장치는 뭐일까 | 가능 | 선거 |
| 1202168 | 범죄자의 의사를 국가의사로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는 뭐인가 | 불가 |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