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투표시간의 연장 문제는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보류되면서 촉발되었다.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율 제고의 한 방안으로써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지만, 정치참여의 한 지표로 작용하는 투표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투표율 자체가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투표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고(동아시아연구원, 2010), 18대 대선을 기준으로 투표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되었음에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투표시간의 연장만이 투표율 제고의 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투표시간의 연장 여부는 향후 외국의 투표시간 등에 관한 연구와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투표시간을 연장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물론 당일 개표 등의 선거관리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881 | 무슨 법 개정안 발의가 보류되면서 투표시간의 연장문제가 촉발되었을까 | 가능 | 공직선거법 |
| 1004882 | 투표시간의 연장문제가 시작된 것은 어떤 법의 개정안 발의가 미뤄 지면서부터지 | 가능 | 공직선거법 |
| 1004883 | 어떤 법 개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투표시간의 연장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니 | 가능 | 공직선거법 |
| 1004884 | 어떤 법 개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개표시간의 연장문제가 촉발되었니 | 불가 | 공직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