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6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대한민국헌법」 제1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력・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제2항).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경고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사무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치관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제17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2265 |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 1202266 | 어디에서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연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지 | 가능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 1202267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적을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 1202268 |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불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