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직선거관리의 주체는 헌법에 기초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헌법에서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행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거이므로 선거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기초하여 설치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중립적 헌법기관으로 국회나 대통령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방법, 임기, 신분, 중립의무 및 보장, 권한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대한민국헌법 제114조제2항).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2345 |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게 누구야 | 가능 | 위원 |
| 1202346 | 누구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또는 지목을 하니 | 가능 | 위원 |
| 1202347 |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누굴 임명해 | 가능 | 위원 |
| 1202348 | 시청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누구를 임명해 | 불가 |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