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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 대조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본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나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주지에서 우편을 통한 투표를 하거나 국외부재자신고자 또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권 행사를 위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 등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2409 고용주는 투표를 위한 시간이 청구될 경우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한 법 조항이 뭐야 가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1202410 투표를 위한 시간을 요청받을 경우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정한 법 조항이 뭐니 가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1202411 어느 법령이 투표를 위한 시간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을까 가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1202412 어느 법령이 고용주가 휴식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가 불가 공직선거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