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헌법 제114조 제7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선거운동을 무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거나 법률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이준일, 2012:41).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성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권한이지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통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805 |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무엇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니 | 가능 | 비례성의 원칙 |
| 1004806 |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무엇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한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까 | 가능 | 비례성의 원칙 |
| 1004807 | 선거운동의 자유를 통제할 때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무엇이야 | 가능 | 비례성의 원칙 |
| 1004808 | 흡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무엇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 | 불가 | 비례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