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선거비용)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6조 제2항). 이러한 ‘선거공영제’와 관련된 헌법적 원칙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경비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 하는 것은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준비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방지뿐만 아니라 유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에 대한 제약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선거공영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최저득표율’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낙선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 전에 사망하지 않는 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5퍼센트를 득표해야 하고, 최소한 반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퍼센트를 득표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813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몇 퍼센트를 득표해야 하는가 가능 15퍼센트
1004814 유효투표총수의 몇 퍼센트를 선거비용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득표해야 하지 가능 15퍼센트
1004815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유효투표총수의 몇 퍼센트니 가능 15퍼센트
1004816 성형비용 전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몇 퍼센트를 득표해야 하는가 불가 1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