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래 미국의 선거관리는 1975년 설립된 초당파기구인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선거위원회는 선거관리에서 단지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구이다. 주요 업무는 미국의 대선후보자에게 국고보조를 지원하고 지출과 기부의 제한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수령에 대한 공개적인 공개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의 정치자금관련 제도는 의회의 결정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연방재판소에 의한 판결은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수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강석구 외, 2007; 장우영, 2010:230에서 재인용). 일반 선거운동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선거운동 연방선거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연방선거위원회는 1999년 7월 10일 대선후보들이 예비선거기간 중 인터넷 상의 웹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모금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250달러로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5009 | 미국의 어디가 선거관리에서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인가 | 가능 | 연방선거위원회 |
| 1005010 | 미국의 기구 중 선거관리의 행정적인 것과 정치자금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일까 | 가능 | 연방선거위원회 |
| 1005011 | 미국의 선거관리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주로 처리하는 기구는 어디인가 | 가능 | 연방선거위원회 |
| 1005012 | 미국의 기구 중 어디서 증권법의 해석 및 집행을 하는가 | 불가 | 연방선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