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의 공직공선법(이하 ‘공선법’)은 규제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공선법의 볼륨을 보더라도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공선법은 과거 제정 명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선거 내지 선거의 공정성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의 종류를 모두 포괄하여 통합 법률로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의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방대한 조문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체계상의 문제가 적지 않고, 부속 법률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선거의 종류마다 적합한 선거운동의 방법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공선법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 출발점으로(공선법 제58조 제2항)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촘촘한 규제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선법은 지나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선거관리 기관의 재량에 따른 유권해석의 가능성이 지나치게 많이 열려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901 |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게 뭐야 | 가능 | 공선법 |
| 1004902 | 무엇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 가능 | 공선법 |
| 1004903 |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무엇이 제대로 못 지켜줄까 | 가능 | 공선법 |
| 1004904 | 공직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지 | 불가 | 공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