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 가운데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이 모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이 법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은 ‘행정명령(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이다(이준일, 2012: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지만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기능은 집행 작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2733 | 국회가 제정하는 규칙은 어떤 성격을 갖니 | 가능 | 행정명령 |
| 1202734 | 국회가 만드는 규칙이 갖는 성격이 뭘까 | 가능 | 행정명령 |
| 1202735 | 어떤 성격이 국회가 정하는 규칙에 있어 | 가능 | 행정명령 |
| 1202736 | IMF가 제정하는 규칙은 어떤 성격을 갖지 | 불가 | 행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