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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 가운데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이 모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이 법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은 ‘행정명령(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이다(이준일, 2012: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지만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기능은 집행 작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2761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기능이 뭐야 가능 집행 작용
1202762 무슨 기능을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붙여줬니 가능 집행 작용
12027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헌법이 무슨 기능을 줬어 가능 집행 작용
1202764 헌법이 국세청에 부여한 기능이 뭐지 불가 집행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