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거관리’는 헌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법률에 각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는 「대한민국헌법」 제7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14조-제116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 및 선거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에 대한 개념정의와 목적 등에 관하여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114조 제1항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헌법 제114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가 국민투표 및 정당사무와는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헌법에서의 ‘선거관리’는 국민투표와 정당 사무를 제외한 협의의 의미로써 선거관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홍, 2012; 이성환, 2000). 「대한민국헌법」 제7장에 명시된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114조 제1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 제114조 제6항의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 제115조 제1항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837 | 헌법에 따라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과 정당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선거관리 |
| 1004838 | 헌법에 근거하여 어디에서 국민투표 및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까 | 가능 | 선거관리 |
| 1004839 | 헌법에서 정당 관련 사무 및 선거와 국민투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곳은 어디일까 | 가능 | 선거관리 |
| 1004840 | 형법에 따라 국민투표의 효율성과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곳은 어디지 | 불가 | 선거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