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캐나다의 선거법(Canada Election Act)은 제319조 d를 통해 선거광고의 개념으로부터 ‘개인에 의해 소위 인터넷에 대한 비상업적 기초 하에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선거법상의 동 규정을 통해 인터넷이 선거법의 적용범위 외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인터넷은 그 활용에 있어 ‘비상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캐나다 선거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이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의 다른 메일링 프로그램을 구입하던가 하는 것은 선거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 선거운동의 기본적인 틀만 유지하고 그 이외의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선거법의 규제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퀘백주 선거관리위원장 블란챗(Blanchet)는 “비용이 존재해야 하는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최종생산물의 디자인, 교정,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5025 |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지 | 가능 | 캐나다 |
| 1005026 | 선거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의 비용이 드는 부분에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캐나다 |
| 1005027 |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드는 부분은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 가능 | 캐나다 |
| 1005028 | 어느 나라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고 비용이 드는 부분에서 선거법으로 규제하지 않을까 | 불가 | 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