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은 2013년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다양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해 두었다. 일본의 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나 일부 당이 월등한 자금력 혹은 인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큰 골격은 유지되었다. 즉 입법취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의 선거법은 195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은 이메일이나 SNS와 같은 것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선거법은 선거 때마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5029 | 2013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05030 | 공식적으로 2013년 이전까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락하지 않았던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일본 |
| 1005031 | 어느 나라에서 2013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니 | 가능 | 일본 |
| 1005032 | 2020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던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