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철저히 막아야겠지만 여론조사의 한계를 이해하고 여론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 정도로 여론조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련 기관 등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걸러낼 방법이 필요함. 또한 여론조사의 공표 시 일정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제108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산출방식과 제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운영방법, 운영절차, 운영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여론조사가 실시・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사후심의는 장기적으로 선거여론조사의 올바른 문화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 공표기간을 늘이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투표일 1-2일전까지는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925 | 어떤 위원회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여론조사가 실시되는게 바람직해 | 가능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 1004926 |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떤 위원회가 공급하여 여론조사가 실시되는게 바람직하니 | 가능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 1004927 | 어떤 위원회가 기본적인 지침을 내려 여론조사가 실시되는게 바람직스러워 | 가능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 1004928 | 기본적인 지침을 어떤 위원회가 내려 제정이 실시되는게 바람직스러울까 | 불가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