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치발전형 선거관리는 선거관리기구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행위자라는 기본 전제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한다(김태홍, 2012:6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기부정의 논리이며,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비판논자들은 선거관리가 ‘절차적 민주주의’ 성취를 목표로 해야지 ‘실질적 민주주의’ 까지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 공정성이나 법적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선거관리를 독립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을 갖춘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거관리가 본질적으로 일반 행정작용으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김태홍, 2012:62). 그러나 정파적 중립성과 공정성, 형평성에 입각한 선거관리를 기본으로 중시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의미가 큰 사안에도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만약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의 시정을 제안해야 하므로 법적 논쟁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임성호, 2008: 5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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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773 | 선거관리기구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행위자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정치발전형 선거관리 |
| 1004774 | 뭐가 선거관리기구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행위자라는 기본 전제를 소유하고 있지 | 가능 | 정치발전형 선거관리 |
| 1004775 | 선거관리기구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행위자라는 기초가 되는 판단을 뭐가 갖고 있지 | 가능 | 정치발전형 선거관리 |
| 1004776 | 선거관리기구도 사회주의의 중요한 정치행위자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은 뭐야 | 불가 | 정치발전형 선거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