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직무 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정치신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일정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에 있어서 정치신인들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된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853 |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된 건 뭐야 |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
| 1004854 | 공직선거법이 2004년 3월 12일 변경되면서 도입된 건 뭘까 |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
| 1004855 | 뭐가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생겼어 |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
| 1004856 | 선거관리위원회법이 2004년 3월 12일 바뀌면서 뭐가 생겼니 | 불가 |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