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선거 및 정치제도 연구 등을 주요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한 분야로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넓은 의미의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14조 제6항).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헌법 제115조 제1항).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수행할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았으며, 행정기관은 각급 선관위의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한 지시에 응해야 한다(헌법 제 115조). 따라서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 정권이나 정당을 떠나 유권자의 주권행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781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독립된 헌법기관은 어디야 | 가능 | 선관위 |
| 1004782 | 어디가 국민투표와 선거의 공평한 관리를 위해 개설된 별도의 헌법기관이지 | 가능 | 선관위 |
| 1004783 | 선거 및 국민투표의 평등한 관리를 하려고 무엇이 만들어졌어 | 가능 | 선관위 |
| 1004784 | 세금과 국민복지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독립된 헌법기관은 어딜까 | 불가 | 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