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거개표와 관련해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보다 더 높은 가치이다. 따라서 현행 전자개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개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던지, 아니면 전자개표방식에 참관인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와 같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2005년 제16대 연방의회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박병석, 2009). 그 근거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했을 때 결과 조작의 의도 여부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투표자들의 전자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유권자가 투표지에 표기한 기표 내역을 스캐닝해 후보자별 득표사항을 집계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 및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역시 독일의 전자투표기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의 분류 및 배출 상의 오작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사용 시범이나 시연, 기술적인 보안 조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박병석, 200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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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945 | 독일은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무엇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나 | 가능 | 전자투표기 |
| 1004946 | 무엇을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이용한 것에 대해 독일은 위헌을 선고했지 | 가능 | 전자투표기 |
| 1004947 | 어떤 것이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쓰여서 독일은 위헌 선고를 내렸어 | 가능 | 전자투표기 |
| 1004948 | 독일은 제17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어떤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 | 불가 | 전자투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