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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5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후보자추천제도는 선거의 한 주체가 될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단계이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후보자가 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등록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 추천은 정당후보자 추천과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 후보자추천)으로 구분된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단, 정당이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게 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은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함)로 추천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861 선거의 한 주체가 될 지원자를 선출하기 전 단계가 뭐야 가능 후보자추천제도
1004862 무엇이 선거의 한 주체가 될 지원자를 선발하기 전 단계일까 가능 후보자추천제도
1004863 후보자를 선출하기 전 단계를 뭐라고 해 가능 후보자추천제도
1004864 선거의 한 주체가 될 지원자를 선출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지 불가 후보자추천제도